서초의료소송변호사 의료법 위반 대응 2023 김병준 All rights reserved
어떤 일을 할 때 정해진 대로 합법적인 선에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준수함으로써 과실이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항이 적용되는 직업군이 바로 의료인입니다.
의료인은 기본적으로 의료법에 따라 업무를 진행해야 하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또는 민사와 행정적 책임까지 져야 하는 만큼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부당하게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앞서 언급했듯이 형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민, 행정처분까지 내려지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서초의료소송 변호사 선임을 통해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의료법 위반 사례로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있으며 이외에도 사무장병원, 불법의료광고 등이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관행처럼 한 행동이 범죄법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로부터 고소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해당 분야에 관해 다수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됩니다.
대표적인 의료법 위반 사례로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있으며 이외에도 사무장병원, 불법의료광고 등이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관행처럼 한 행동이 범죄법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로부터 고소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해당 분야에 관해 다수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됩니다.
이와 관련 서초의료소송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본 사건은 피부과 의원을 개설 및 운영하고 있는 의사 A씨와 환자 B씨 사이에 일어난 것입니다.
먼저 A씨는 무모증 치료를 위해 자신의 의원을 찾은 환자 B씨를 상대로 하복부 모발이식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A씨는 물체 접착용 스프레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행위로 인해 환자 B씨는 부정맥과 백혈구 감소증 등 부작용을 호소했고 이어 관할 지역 측에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B씨가 민원을 제기한 이유는 의사인 A씨의 특허 허위 설명, 불법 의료행위 그리고 수술 후 부작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불이행과 책임 회피 등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관할 지역 보건 소장은 보건 복지부 장관 측에 A씨가 의료 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료인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 행위를 할 때)및 의료 법 시행령 제32조(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제1항 제2호(비도덕적 진료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했다.
앞서고 보건 복지부 장관은 학회 음모 모발 이식 수술을 시행할 때 접착제 사용 관련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건 복지부 장관은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관할 지역 보건소장 측에 문제가 된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접촉성 피부염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복지부 장관은 물체 접착용 스프레이를 모발 이식 시술시에 사용한 것은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있는 진료 행위, 즉 비도덕적 진료 행위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당 관할 지역 측은 보건 복지부에 A씨 문제 행위가 비도덕적 진료 행위라고 행정 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이에 대한 복지부 측은 A씨에 대해서 1개월의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관할 지역보건소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측에 A씨가 의료법 제66조제1항제1호(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할 때) 및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 범위) 제1항제2호(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학회에 음모모발이식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접착제 사용 관련 사항에 대해 자문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관할 지역 보건소장 측에 문제가 된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접촉성 피부염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복지부 장관은 물체 접착용 스프레이를 모발이식 시술 시 사용한 것은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있는 진료행위, 즉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당 관할지역 측은 보건복지부에 A씨의 문제행위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라며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이에 복지부 측은 A씨에 대해 1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서초의료소송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 본 사건에서 A씨는 행정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유는 즉, 해당 사건 처분이 근거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도덕적 진료행위 부분에 있어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므로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에서 문제가 된 접착제는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법적 다툼으로 이어진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한 가지 문제 행위를 들어 사회통념상 의사에게 기대되는 도덕성과 직업윤리를 훼손함으로써 국민의 신뢰까지 실추시키는 비도덕적 의료행위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2심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의료 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의료 관계자의 품의를 심각하게 훼손 행위에 주목했습니다.
이와 함께 2심 재판부는 비도덕적 진료 행위의 의미를 더욱 엄격히 제한하고 이해해야 한다며 A씨의 행위에 대해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써 2심 법원은 A씨가 미지정 의료 기기를 이용한 진료 행위를 했다고 해도 이를 비도덕적 진료 행위와 판단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안으로 비도덕적 진료 행위의 기준을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봐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심 법원은 A씨 문제 행위가 의료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를 제외한 나머지의 법령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한 행위에 준하는 만큼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어요.위 사례는 의료법 위반으로 의사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취소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렇게 행정처분을 받았더라도 행정소송을 통해 그 청구가 당연하다고 판단되면 충분히 결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서초의료소송 변호사 상담을 통해 그 방법을 찾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위 사례는 의료법 위반으로 의사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취소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렇게 행정처분을 받았더라도 행정소송을 통해 그 청구가 당연하다고 판단되면 충분히 결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서초의료소송 변호사 상담을 통해 그 방법을 찾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행정소송에 강한 김병준 변호사, 교사징계, 교원소청심사, 행정소송을 고려할 때 △연결중소기업 세무조사 절차가 부당한 경우 대응은 즉시 연결의사면허 취소 자격정지 △행정처분 방어는 즉시 연결무면허 의료행위 △의료법 위반 혐의 대응은 즉각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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