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전문 변호사, 상속 분쟁 대처 방법.매년 가족 간 상속 재산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2008년 279건이던 상속재산분할 관련 소송이 2016년 1223건으로 증가해 9년 새 거의 5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유류분 반환 청구와 관련한 상속 분쟁도 2005년에는 158건에 불과했지만 2014년에는 811건으로 10년 새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로써 상속 분쟁은 이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됐다고 했습니다.
가족 간 상속 분쟁은 감정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갈등이 심화되기 쉽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속 분쟁을 적절히 해결하고 갈등이 더 심해지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다수의 형제와 자매가 있는 가정에서 부모가 재산을 장남이나 특정 자녀에게만 증여한 후 사망하면 가족 간 재산 분쟁이 심화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별수익과 기여분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특별수익과 기여분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상속과 관련된 분쟁 중 큰 문제 중 하나는 ‘특별수익’과 ‘기여분’에 의해 공동상속인간의 형평성이 저해되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특히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미리 재산을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경우 해당인은 자신의 상속분부터 수증재산 한도 내에서만 인정받는 원칙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부모가 자녀들 중 일부에게만 많은 재산을 증여하고 결과적으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과도한 특별이익을 얻을 경우 이로 인한 차별로 갈등이 더욱 심화되어 가족 간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런 상황은 유류분 반환을 포함한 가족 간 소송의 발화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류분 산정 비율 재산 파악 중요!
유류분 산정 비율 재산 파악 중요!
유류분이란 법정상속분에 대한 일정 비율의 상속재산을 특정 근친가족에게 확보하는 제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상속분이라고 했어요.유류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파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속분을 계산할 때 상속개시시 재산에 증여한 채무를 더해 채무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계산한 금액에 따라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상속분이 결정되며 형제자매는 그 상속분의 1/3을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법정 상속분을 정확히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망한 사람의 재산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어떤 재산이 누구에게 증여되었는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라고 했는데요.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상속인이 유류분을 주장하면 상대방은 종종 기여도를 주장해 유류분을 줄이려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판례에 따르면 유류분과 기여도 주장은 서로 관련이 없고 상대방의 기여도 주장에 대해서도 특별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유류분과 관련된 소송은 복잡한 요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가족 간 분쟁으로 인해 감정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혼자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상속 및 가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상속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유류분에 대한 주장은 상속인으로서 필요한 권리라고 했어요. 간혹 상속분할 과정에서 공정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손해를 보거나 미리 증여나 유증을 통해 받을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불운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공정한 상황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유류분이 상속인 전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유류분은 고인의 사망 직후 상속 절차가 시작된 시점이 아니라 고인이 생전에 사전 증여한 부분에도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상속 절차의 개시 시점과 상관 없이 사전에 증여 받은 재산이 상속 재산임을 입증하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상속 개시나 반환해야 하는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알아낸 후 1년 이내에 이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 권리가 소멸하고 상속 개시 후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권리가 소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의논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최근, 상속 문제로 곤란한 사람이 늘고 있다는 것이지만.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절차가 복잡하고 세금 문제도 복잡해서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부모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전달하고자 할 때 증여, 신탁, 유언, 상속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상속계획을 세울 때는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동시에 공동상속인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재산을 분배하고자 하는 피상속인의 권리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속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 김수환 변호사는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아낌없는 조력을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속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한중 김수환 변호사와 함께 이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달라고 상속전문변호사는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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