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빚이 상속되었을 때 특별 한정 승인이란?
특별 한정 승인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통해 상속인이 부모가 남긴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상속개시일로부터_3개월_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신고를 통하여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빚을 모르고 있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몰랐던 빚이 있다고 해서 갚으라고 연락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별 한정 승인 제도란?엘림 로펌
돌아가신 부모님 앞으로 채무가 있었던 사실을 모른 채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난 후 채무사실을 알게 된 경우 법에서 정한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일부 대부업이나 개인 간 빚의 경우 법을 알고 3개월 후 독촉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많아짐에 따라 2002년 #특별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특별 한정 승인이란?
돌아가신 부모님 앞으로 채무가 있었던 사실을 모른 채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난 후 채무사실을 알게 된 경우 법에서 정한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일부 대부업이나 개인 간 빚의 경우 법을 알고 3개월 후 독촉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많아짐에 따라 2002년 #특별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특별 한정 승인이란?
위 내용 중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것을 몰랐다는 점은 개인 스스로 입증해야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채무의 양이 많은 경우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태어나서 처음 경험한 것과 경험한 것은 차이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