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 2. 물권법 * 채권: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권리 * 물권: (사물과 권리를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 절대적, 관념적인) 재산권→특질1)직접적 지배권성2)배타성3)절대성4)관념성5)양도성*물권법 제정주의 제185조 (강행규정) 물건의 종류물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것 이외에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
→ 물권거래를 안전하게 하고 공시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 즉 종류강제위반시 전부 무효, 내용강제위반시 일부 무효 ex1) 관습법상 물권인 경우: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동산양도담보 ex2) 관습법상 물권이 아닌 경우: 온천권, 사도통행권, 근린공원이용권
일물일권주의의 예외 기억!
* 물권적 청구권(물권의 실효성 확보) : 물권내용침해or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침해자에게 물권반환, 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할 권리. 즉 반환청구권(ex. 토지인도청구권, 건물의 양도청구)방해제거청구권(ex. 건물철거 청구, 등기말소 청구)방해예방청구권(ex. 건축금지 청구, 공사중지 청구) 다만 지역권, 저당권은 목적물점유권리가 아니므로 반환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
→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 1. 부종성2. 양도허가X3. 소유권을 상실한 모든 소유자는 청구권행사X(소유권에 기초한 것이므로)4. 소멸시효 X★법정지상권:(건물만 존재하면 되기 때문에)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에도 성립한다.
단, 구 건물 기준으로 신축은 미성립.
지상권 설정 계약 + 등기 → 법률 행위에 의한 취득.지상권 토지료 체납 합산액 2년분 유→지상권 소멸청구 가능 구분 지상권 성립=구분 지상권 설정 계약+등기분묘기지권(승낙, 양도, 시효 취득)→분묘 설치된 기지+분묘 수호, 제나 봉행에 필요한 주위 공터에도 효력을 미친다.
시효취득은 지료지급청구한 날부터 지료지급하여야 한다.
단, 평장, 암장은 불가.지역권 설정 계약 + 등기 → 법률 행위에 의한 취득.공유자 1인 지역권 취득 시 다른 공유자도 함께 취득하여 중단.정지 시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적용된다.
지상권 설정 계약 + 등기 → 법률 행위에 의한 취득.지상권 토지료 체납 합산액 2년분 유→지상권 소멸청구 가능 구분 지상권 성립=구분 지상권 설정 계약+등기분묘기지권(승낙, 양도, 시효 취득)→분묘 설치된 기지+분묘 수호, 제나 봉행에 필요한 주위 공터에도 효력을 미친다.
시효취득은 지료지급청구한 날부터 지료지급하여야 한다.
단, 평장, 암장은 불가.지역권 설정 계약 + 등기 → 법률 행위에 의한 취득.공유자 1인 지역권 취득 시 다른 공유자도 함께 취득하여 중단.정지 시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적용된다.
소유권.
소유권.
공유물 방해 해제 청구 → 각 유자 단독 청구 가능 부당이득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지분범위내에서만 지분이전, 말소등기청구→부정한 1인의 공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 모두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이행가능 공유물분할청구가능 단, 5년 이내에 분할하지 않는 약정인 불분할 특약도 가능→등기시 대항 가능.분할방법1. 협의에 의한 분할1) 현물분할원칙2) 대금분할: 매각후 분할3) 가격배상: 단독소유후 지분가격지급2. 재판에 의한 분할(필수공동소송) 경매가격감소의 원칙가치
소유권부
♧전세권 1. 전세권 존속기간 10년이 채 되지 않는다.
2. 전세권설정1) 약정갱신 : 갱신일로부터 10년도 채 되지 않음. 2)법정갱신 : 갱신거절 또는 승낙없이 만료시 전 조건과 동일하다고 본다.
3. 전세권 존속기간 미약 정시에 상대방이 통고받은 6개월 경과시 전세권 소멸.
전세와 구분한다!
전세=전세권설정계약+등기
전세와 구분한다!
전세=전세권설정계약+등기
저당권침해:목적물가치피담보채권액 이하로 떨어지지 아니하면 저당권자에게 손해발생저당권 구제:손해배상청구권, 담보물보충청구권, 즉시변제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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