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의 무단이용,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지불식간 작은 국유토지에 건축행위나 공작물을 축조하여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이나 변상금 부과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유재산(행정재산)을 사용허가나 대출계약 없이 사용한다.

수익하거나 점유한 자,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점유하고 있는 무단점유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 무단사용·수익 시 벌칙

국유재산(행정재산)을 법률에 의해 정한 잔여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 사용하거나 무단 점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징수행위의 성질,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에 대한 변상금 징수요건은 「국유재산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변상금 징수여부는 처분청의 재량을 불허하는 구속행위입니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7누4098 판결 참조).

변상금의 징수대상 및 산정기준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에게 연간사용료 또는 연간대부료(지식재산의 경우 지식재산사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및 기타 공부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 또는 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 국유재산임이 판명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기간 국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tierramallorca, 출처 Unsplash

변상금 징수 절차

중앙관서의 장 등이 변상금을 해당 점유자에게 고지하는 경우에는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미리 발송하여야 합니다.

변상금을 고지할 때에는 변상금 부과 고지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변상금 사전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변상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가산금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문서로 고지하여야 하며, 그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합니다.

변상금의 징수 유예

중앙관서의 장 등은 무단점유를 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무단점유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 최초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습니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각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 또는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 4. 기타 1. 및 2.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변상금 징수 유예 가능.변상금 분할납부(100만원 초과 3년 이내 기간) 변상금 미납시 연체료 징수(연체료는 60개월 초과 불가)구스루바로, 차+앵구스플래시불법 시설의 철거정당한 이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 등은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변상금에 관한 판례와 행정심판례정당한 이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 등은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변상금에 관한 판례와 행정심판례- 변상금 산출방식 : 재산가액(개별공시지가*면적) * 사용요율 * 120/100 * 점용기간 – 사용요율 : 경작용의 경우 10/1,000 주거용의 경우 25/1,000 그 밖의 경우 50/1,000 – 점용기간 : 실제 점용기간을 적용하고 점용기간이 5년 초과한 경우 국가채권 소멸시효인 5년만 소급적용 변상금 부과조치에 대한 이의신청변상금 사전통지를 받아 부당한 변상금 부과나 과도한 금액이 부과되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심판 등을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 취득 여부는 소송을 통해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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